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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위반, 강력하게 처벌돼

입력 2022-05-10 16:01

메타버스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위반, 강력하게 처벌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찰은 2021년 4월부터 약 1년동안 메타버스 게임 내의 아이템,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여자아동, 청소년 11명에게 환심을 산 뒤 노출사진 등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본인의 아바타를 공들여서 꾸민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어 ‘역할놀이’를 하자고 하거나, ’커플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환심을 사기위해 유료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약 1 ~ 2개월간 연락하여 친분을 쌓았다. 그 후 피해자들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 요구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전화를 건 후 성적인 대화를 하고, 본인의 신체부위를 찍은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약 1년 간 초등생부터 고교생까지 아동, 청소년 11명의 신체사진과 영상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메타버스 플랫폼 내의 아바타를 이용해 아동, 청소년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이 노출 사진과 영상을 보내도록 만드는 A씨의 범행수법은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에 속한다. 과거에는 촬영물의 대가로 활용되는 수단이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현금성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매개로 활용되어졌다면, 현재는 게임 속 유료아이템과 같이 현금성 활용이 불가능한 것들 또한 촬영물의 대가로 활용되고 있으며, 메타버스에서 화려한 외모의 아타를 이용해 손쉽게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 착취물 제작과 같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유죄 선고 시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이 후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이뤄진다.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자칫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억울하게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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