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예로, 이혼 시 배우자에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넘겨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써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위자료로 정해졌을 때는 부과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각 기여한 만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귀속되는 것으로써 이를 양도의 의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자료 청구권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정신적 고통의 보상이므로 이를 부동산으로 지급할 시 양도의 개념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 이혼하는 과정이나 이혼 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 높은 가격에 처분할 때 그 자산가치에 따라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이혼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이 오고 갈 때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금전적 문제의 특성상 개인이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하기란 쉽지 않지만 여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인의 사안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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