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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이혼 시 상간녀 소송, 확실한 증거 확보해 위자료 받아내야

입력 2022-06-02 10:00

사진=김도윤 변호사
사진=김도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불륜, 즉 외도는 자신과 혼인 관계를 맺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민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나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만큼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불륜 행각을 벌인 상간녀, 상간남에 대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모두 청구 가능하며, 이혼소송과 별개의 소송이나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된다.

상간녀 소송의 법적 존립 이유이자 목적은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에 있다. 때문에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인관계로 지낸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불륜 비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소송의 핵심은 두 사람 사이 부정관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인데, 불륜 증거는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숙박업소 사용내역, 블랙박스 영상파일 등 활용 가능한 증거 자료가 다양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상간녀 주변에 불륜 사실을 소문 내거나 집 또는 직장을 찾아가 폭언을 쏟아내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을 포착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면밀하고 치밀하게 확실한 불륜 증거를 수집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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