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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부, 재판에 앞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 후 고민해야

입력 2022-06-03 09:34

증거인부, 재판에 앞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 후 고민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증거인부는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재판에 증거로써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주장도 사실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성범죄 사건에 있어 검사가 아무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증거는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앞서 말했듯,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죄의 증거이기에, 안일하게 ‘검사가 전문가인데 알아서 증거를 제출했겠지’라는 심정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사용을 모두 동의해버린다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이자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저자 민경철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각 증거의 성격과 증거에 담긴 의미를 꼼꼼히 확인해 본 다음 증거인부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증거인부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될까. 서적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은 재판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를 목표로 할지 우선적으로 정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구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결정한 이후, 증거인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에서는 이 때,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법률이 규정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뒷받침하는 증거, 즉 무죄를 주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증거를 피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민경철 변호사는 “여기서 각각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구성요건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과 유형을 기술한 법률요건을 말하는데, 가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행위, 사람을 추행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각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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