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채권이나 용익물권 등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채권관계에서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민법 제16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여금과 같은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며, 5년, 3년,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주의할 것은 어떠한 채권이든지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인데,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인정받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간이한 방법인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만약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10년이 다 되어간다면 우선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텐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채무자에게 독촉하거나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 법원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기존 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 압류를 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 최병천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또다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전혀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좀 더 간이한 방법인 확인 소송으로 시효중단을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면 소송비용 등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 상담을 통해 현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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