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입력 2022-06-14 16:05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해나가도록 노력하지만, 이후 어떤 사정에 의해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그동안 함께 축적하였던 재산을 분할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 이혼과정에서 큰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모두에 인정되어서 만약 협의이혼 후 재산을 잘못 나눴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이라 함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가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부부 각각의 재산에 대한 가액이 확정되어서 재산분할명세표 또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가 확정되면 부부의 재산형성 및 유지 등의 기여도를 판단함으로써 이혼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진다. 이렇게 법원은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부부 각자의 몫을 구한 후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심한 다툼 후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 중 일방이 집의 전세보증금 2억원 가량을 상대방에게 모두 주기로 하고 이혼을 진행하였다가 몇 달 후 그 상대방이 전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았던 자녀와 함께 타 지역의 신축빌라를 매매하여 입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당사자는 분할된 자신의 몫을 금전으로 지급받길 원했으나, 상대방은 현금이 아닌 다량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기에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경위, 분할의 편리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방법과 대상 등에 관해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실제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을 뒤로 빼돌린 것 같은데 재산명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기여도는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지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자세한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진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