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성년후견인제도 신청하려면 자격, 권한 잘 알아야

입력 2022-06-21 09:00

성년후견인제도 신청하려면 자격, 권한 잘 알아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전체 인구 중 14%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일 때를 고령사회라 하는데, 4년 뒤인 2026년에는 노령 인구가 20%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잘 늙어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 거동의 불편한 경우도 그렇겠지만,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온전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도 역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를 두어 온전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진 노령 인구를 보호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노령 기타 선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회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법률 행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인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족 중 한 명이 사고를 당하여 합리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감퇴한 경우, 부모님이 치매, 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면서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이다.

성년후견 청구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으며,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을 갖는다

피성년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신청을 하면, 법원은 본인신문, 가사조사, 정신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진행하고, 심판문에는 성년후견개시 취지와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 등이 적시된다.

여기서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과 신상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주요 결정권은 피후견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단독으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했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피후견인의 결여된 판단능력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상속 관련 협의 등의 행위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만약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후견감독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은정 상속변호사는 “성년후견인제도는 한 사람의 권리를 통째로 이전하는 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남은 삶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때문에 성년후견인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