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동시에 위법행위에 해당해 유책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불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불륜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바람 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이혼소송과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불륜으로 인한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가 ‘상간자 소송’이다.
상간자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을 진행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혼을 하지 않은 채로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이며,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개념이므로 불륜 기간, 정도,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핵심은 부정관계를 입증할 증거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증거수집에 나서야 한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SNS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등이 증거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간자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합법적인 루트로 불륜 증거들을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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