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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위력 이용한 직장 내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 이뤄져

입력 2022-07-04 10:00

사진=김도윤 변호사
사진=김도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글로벌 경제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국내 기업들의 조직문화는 후진적인 면모를 벗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해 나설 것임을 밝혔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임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해온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과거에는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직장 내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여기서 위계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 무형의 힘을 말하며, 물리적인 직접 폭행이 아니더라도 서열화되어 있는 조직 체계 내에서 위계,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차단한다.

이와 같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더욱 위험한 것은 사업장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출장이나 회식과 같이 업무영역 밖의 사적 자리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거나 직간접적인 협박을 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위계, 위력에 의한 성추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다.

최근에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거나 일관적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가 실린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고용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 참고 있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가해자 처벌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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