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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행정처분에 이어 형사처벌까지도..

입력 2022-06-30 10:44

사진=오아영 변호사
사진=오아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이러한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기준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달아난 경우, 음주 뺑소니로 성립되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때 재물만 손괴했느냐 아니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진다.

만약 음주 운전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 또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피할 수 없다.

울산 로아시스 법률사무소 오아영 형사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 입건되었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용되는 형량의 면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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