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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냐...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

입력 2022-07-08 14:55

이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냐...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통계청의 2020년 자료에 의하면 혼인 건수는 21만 3천 500여 건으로 2010년 대비 약 25% 정도가 감소하고, 이혼건수는 2020년 약 10만 여 건으로 2010년 대비 약 3%가 증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동안 이혼율 자체는 상승을 한 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여년의 기간을 두고 볼 때 혼인율은 줄고, 이혼율은 증가한 셈.

더욱이 협의에 의한 이혼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판상이혼(소송)은 감소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호에서 6호까지의 조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는 ‘부정행위’이고, 통상 ‘바람피우는 행위’를 말하는데,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5년 이전에는 사회 관념상 바람을 피어도 참고 살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도모하는 것까지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상간자를 상대로 아예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바람피운 제3자를 상대로 함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정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징벌을 하거나 떼어 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정작 이혼은 하고 싶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다.

만일, 아이들과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향후 부정행위 당사자 간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방법이 없는 것일까?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자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 또는 상간남 만을 상대로 하여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이혼을 해야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언급하면서,

“더불어 이러한 상간자 소송의 경우 꼭 잠자리와 같은 부정행위의 현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상 이혼사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어떤 부분이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 소를 제기하면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일부라도 보상받고 더 이상의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첨언했다.

다만 이런 상간녀 상간남 상대 소송의 경우 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임을 몰랐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소지도 있고, 실제로 문란한 내 배우자로 인해 선량한 피해를 입은 제3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전문인의 도움을 얻어서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자칫 원고나 피고 측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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