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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범죄, 성인보다 형사처벌 무거워

입력 2022-07-18 10:00

사진=김도윤 변호사
사진=김도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범죄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 협박이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 처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현행법은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특별법을 통해 폭행과 협박이 없는 추행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범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과 협박이 어떠한 형태로 있었는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접촉과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최근 판례들을 보면 법원에서 강제추행 자체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무엇보다도 강제추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처벌수위도 크게 가중된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성인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는 미수나 기수일 때에만 처벌하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전인 예비나 음모 단계만 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예비, 음모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설령 당사자인 아동 청소년과 합의 하에 관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라면 더욱 강력히 처벌한다.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는 보호, 지원, 교육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성인에 비해 더욱 무겁게 다뤄진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큰 사회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발을 방지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가해자 처벌에 나서야 하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법리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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