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이나 외도와 같은 문제는 가정파탄의 원인임과 동시에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남편인 B씨가 업무 차 자주 만나던 C씨와 업무 외적으로도 만남을 가져왔다. 이에 둘 사이를 의심한 A씨가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살펴본 결과 서로에게 ‘사랑해’, ‘내 사람’ 같은 연인 사이에나 사용하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 지방법원 재판부는 C씨가 배우자가 있는 B씨와 단순 친분관계를 넘어 밀접한 남녀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만큼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법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륜사실을 알게 된 이후 3년 이내, 불륜 발생일 이후 10년 이내에 위자료청구를 해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게 되면 감정적인 대응이 앞서기 쉽지만, 분노나 배신감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지 말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증거를 모아야 한다.
부정한 행위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상간자에 대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때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있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마음만 앞서 불법도청이나 흥신소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시엔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역으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이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력이나 상간자의 태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이 합법적인 증거수집 등 소송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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