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불륜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청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불륜은 민사적으로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상간자의 위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은 유,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따라서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만남을 이어 왔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외도 당사자라 해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부정관계과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만큼 확실한 외도 증거를 철저히 모아야 한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 2007년 혼인해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내 B씨가 과거 연인 사이였던 C씨와 다시 만나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사실을 C씨의 아내와 A씨가 모두 알게 되었고 C씨의 아내는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A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천가정법원은 상간녀 소송 건에 대해 위자료 1,500만원을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상간남 소송 건에 대해 위자료 800만원을 선고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승소 시 위자료 금액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액수는 외도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배우자 및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이 정한 기준 내에 법원이 책정한다.
상간녀 소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증거 수집 시에 도청이나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소송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감정적 대응 역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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