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외도이혼, 유책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최대한 금액 높일 수 있어

입력 2022-08-16 16:03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 지속 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혼인지속기간 0~4년의 이혼율은 18.8%, 30년 이상 17.6%, 5~9년까지는 17.1% 순으로 많았다.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이혼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가정법률상담소의 '2021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가 진행한 이혼 상담은 총 4,6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혼 상담 건수는 전년(4,239건)보다 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여성 내담자는 3,475명(75.3%), 남성 내담자는 1,141명(24.7%)이었다. 여성은 40대(26.8%)가, 남성은 60대 이상(47.7%)이 가장 많이 이혼을 상담하러 왔다. 이와 관련된 원인 중 하나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잠재돼 있던 부부 간 갈등 상황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협의이혼은 8만 6,000건, 재판이혼은 2만 8,000건으로 반드시 소송을 통한 이혼 건수가 상당수 차지했는데, 이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해당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이를 사유로 외도이혼 소송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우선 “부정행위’란 흔히 말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과거 2015년 개인의 성적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241조에 규정되었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사실상 불륜을 억제하던 간통죄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외도 상대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불륜 행위를 하였다면, 그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 위자료란, 유책배우자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며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으라는 취지에 있다. 기본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이며, 여기에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이면 50% 범위에서 가산하고, 한편 1년 미만이면 그만큼 감액한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유책 원인을 밝히고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통 외도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우자와 외도 상대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내용, 함께 간 호텔 명세서, 스킨십이 있는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된다. 일반적으로 지인의 제보나 증언이 없는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하는 행위, 도청 장치 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 이메일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증거 수집은 형법상 비밀 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비밀 침해죄로 역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어 지양해야 할 행동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실망하며, 외도이혼 소송비용조차 부담스러워 아예 재판상 이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00% 유책 배우자의 심각한 잘못이 인정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또한 불륜이혼 소송 진행 시 증거를 모으고, 감정적으로 피폐한 심리상태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혼 전담센터를 보유한 로펌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고 상간 위자료를 받아낼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