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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증여받은 상속부동산... 상속다툼시 평가는?

입력 2022-09-02 10:50

사진=문윤식 변호사
사진=문윤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상속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매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상속소송이라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건수는 불과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유류분반환청구 건수 역시 지난 10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상속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점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족 간에 상속다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기에 꼭 부동산 가격상승이 상속분쟁의 원인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실제 상속 분쟁 사례를 보면 망인이 남기고 간 상속부동산이나 상속인 중 누군가가 홀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뛴 것이 상속분쟁의 불씨가 된 경우가 많다.

망인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 상속분쟁의 원인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만, 이미 오래 전에 자녀 중 누군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게 된 재산은 특별수익이 되는데, 이 특별수익 역시 상속재산과 함께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다. 따라서, 여러 형제 자매 중 장남만이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해당 아파트는 특별수익이 되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고려된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면서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지금처럼 다시금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상속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에 민감한 문제가 된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특별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평가시점은 상속개시시 즉, 망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을 하여 일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 현금으로 받고 다른 상속인은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분할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한다.”라고 전한다.

한편, 부모에서 자식에게 증여되는 재산은 부동산만 해당하는 것이다. 현금 역시 그 액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이 될 수 있는데, 결혼 당시 전세보증금에 보태라고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면, 이 역시 특별수익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현금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변호사는 “법원은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하는데, 이때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달라진 화폐가치를 고려한다.”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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