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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 소송 시 위약벌조항 적극 활용해야

입력 2022-09-02 12:57

상간자 이혼 소송 시 위약벌조항 적극 활용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도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참고 사는 것이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더 강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뀌고, 실제 이혼을 한 연예인들도 방송에 많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보다는 이혼을 택하는 부부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A씨는 B씨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3년 이상 지속해오다가 B씨의 남편인 C씨에게 발각되었다. 결국 C씨는 A씨에게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고, 창원지방법원은 A씨가 C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무리 인식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와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는 힘들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재산 분할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당장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간자 소송이다.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혼과 병행해도 되지만 상간자 소송만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당장 이혼을 택할 수 없을 때 억울한 마음과 충격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소 제기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하는 기본 정보들이 있고, 모든 증거 수집은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이 풍부한 창원 변호사 등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자 이름 외에도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나 자동차 번호 등이 있어야 소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면 허송 세월만 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에 따라서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외도 사실을 알아차리고 소송을 결심한 순간 신속하게 정보를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상간자의 정보를 파악했다면 소장 전달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단계를 더 확실히하지 않으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외도 증거이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에는 관계 현장을 급습해야 했지만 이제는 서로가 연인으로 추정되는 단어나 애칭을 사용하면서 주고받은 대화로도 증거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또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증거를 이용해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냈다면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위약벌조항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약벌조항은 상대가 본인의 배우자를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취했을 때마다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벌금을 정하는 것으로, 문자나 전화 등 사소한 행위 하나조차도 모두 조항을 정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당장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없거나, 혹은 본인의 선택으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약벌조항을 통해서라도 추후 상간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관련한 사건 수임을 많이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한다.

도움말 :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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