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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법촬영, 미수에 그쳤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입력 2022-09-02 15:01

사진=장훈 변호사
사진=장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영장이나 계곡, 해수욕장 등으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물놀이를 위한 수영복 착용으로 자연스레 노출이 많아지는데, 이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촬영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뜻하며, 혐의가 성립되었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도촬 등과 같은 용어로 더 익숙한 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등에 성립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성립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는다.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속할까? 먼저 수영장, 해수욕장 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다중이용시설 등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제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도 불법촬영에 해당한다. 다만 풍경을 찍는다거나, 동행한 사람을 찍으려다 불법촬영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 전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신체만을 찍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된다.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하는 경우가 아니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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