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경제

일반 형법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군인성범죄, 억울함 없도록 주의해야

입력 2022-09-05 09:00

일반 형법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군인성범죄, 억울함 없도록 주의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군대는 엄격한 군기강확립과 신속한 지휘체계가 강조되는 특수한 조직이다. 이를 반영하여 군형법은 일반 형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기도 한다. 군인 간에 이루어진 성범죄인 군인성범죄는 대표적으로 일반 형법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이다.

예를 들어 강간죄를 일반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성추행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 군인 간의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실무상 군인성범죄는 상하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데,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라면 특별가중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군인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 진행 방향 및 대응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억울하게 군인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초기 증거 확보 및 진술 방향 설정이 잘못된다면 형사처벌 및 무거운 징계처분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군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우려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부사관, 장교 등 간부의 경우에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공군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불명예 전역의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 성범죄와 같은 군형사사건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징계 절차에도 대응해야 하는데, 특히 군인 성범죄는 파면, 해임이나 정직, 강등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억울하게 군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속히 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