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 정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때, 공무원 임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더욱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 등의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에 대해서도 성범죄에 준하여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로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성범죄처벌강화의 기조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성범죄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를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에 포함했다.
형사처벌 감경에 있어 기계적으로 사용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항목을 삭제했으며 나이가 많다는 것도 더 이상 형량 감경의 일반참작 사유로 쓸 수 없다. 새로 마련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사건과 연계된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성범죄 사건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당사자들의 진술이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남거나 목격자 등을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당사자의 진술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진술을 할 때마다 내용이 바뀐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위드로 유상배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언제나 일관적인 내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진술의 내용에 부합하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나 통화 기록, 주변인과의 대화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적절히 활용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과도한 억측이나 주장,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므로 초기 대응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입장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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