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여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극심한 성격 차이와 가치관 대립으로 다툼이 잦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다. 아이들 때문에 서로가 참고 살아오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나자 결국 황혼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쟁점화되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인천지방법원은 두 사람이 황혼 이혼임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결정하였다.
황혼이혼은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은 되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뜻하며, 대체로 50~60대 이후 노년기를 앞둔 시점에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나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는 일반 젊은 부부들과 달리 황혼이혼 부부들은 말년을 윤택하게 해줄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동안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령을 불문하고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지만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노년기에는 거의 생존 문제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하다.
재산분할에 속하는 자산으로는 예금과 적금 등 기본적인 예금을 비롯해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단,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 로또 당첨금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 유지, 증액하는데 있어 얼만큼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정해진다. 이때 기여도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노동을 해온 전업주부일지라도 오랜 시간 자녀 양육, 내조, 집안일 등을 수행해왔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절반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 부부는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서로의 재산에 대해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분할 시에 복잡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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