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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정상화 위해 금융규제 푼다…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입력 2022-10-27 17:49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이 허용되고 LTV 규제는 50%로 단일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LTV는 50%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인식해왔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부합산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최저 연 3.7%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금액은 3조9000억원, 신청건수는 3만8000건이다.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담대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주담대 차주에 대해 은행권은 분할상환, 최대 3년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실직·폐업·질병 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해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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