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잔뜩 취한 후에 숙박시설이나 거주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상호간에 명확한 동의여부를 확인없이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간 묵시적인 동의여부에 관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준강간죄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의 여부다. 술에 만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본인 또한 술에 취해 당시의 사실관계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만약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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