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판단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상태라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절하는 운전자도 많아졌다. 하지만 음주측정에 불응하지 않는 것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음주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문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는 음주측정에 응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불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랑이가 벌어졌다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더해져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동안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실제로 운전을 한 거리, 재범 여부, 사고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검찰 출신의 법무법인 위드로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가중처벌 규정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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