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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합법화 위한 호남권 정책간담회 열어

입력 2022-11-10 14:40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합법화 위한 호남권 정책간담회 열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회장 팽동환)가 지난 8월부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구미, 경북, 대전, 세종, 충남 등을 돌며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를 진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광주광역시 동구 K-컬쳐글로벌센터에서 호남지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는 ‘반영구화장법 합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자리에는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 윤일향 위원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곽윤탁 광주회장 등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지역 업계 종사자들의 참석 하에 열렸다.

팽동환 회장은 현재 국내 반영구화장 시술자의 수는 60만 명이며, 시술 이용자는 1,5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합법화가 추진되게 되면 최소 60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하며 반영구화장 합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팽 회장은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재판에 무죄를 선고한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의 현명한 판결에 60만 명의 반영구화장사와 1,500만 명의 이용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합법화 위한 호남권 정책간담회 열어
이같은 발언은 같은 날 진행된 판결에 따른 것인데, 청주지법 형사5단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발언이다.

A시는 2014년부터 약 5년간 청주시 흥덕구 미용학원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며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재판부는 반영구화장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을 한다 해서 보건위생상 위험이 따를 정도로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과 같이 해당 시술 역시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단순 기술만으로 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행위’에 대한 합법화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관련 반영구화장업계 사이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 2일 발표한 규제심판 7개 과제 중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합법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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