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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혼 시 상간녀 소송, 부정관계 입증할 증거확보가 관건

입력 2022-11-17 10:00

불륜 이혼 시 상간녀 소송, 부정관계 입증할 증거확보가 관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서로에게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관계를 가지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간통죄 폐지로 형사책임은 없으나, 상간자와 불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결혼생활 7년째를 맞이한 맞벌이 부부 회사원 A씨와 B씨는 이혼을 앞두고 있다. 남편 B씨가 회사 동료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가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씨가 C씨에게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 대해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확실한 유책 사유이며, 불륜으로 인해 피해 받은 상대 배우자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불륜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어 상간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하다. 승소 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 혼인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며,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000~3,000만 원 정도 선으로 정해진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알고도 부정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륜 증거는 두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호텔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증거 수집 시에는 합법적인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 도청을 하거나, 사설 흥신소에 미행 등을 의뢰하는 등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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