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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걱정된다면?

입력 2022-11-30 09:00

사이버불링,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걱정된다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이버불링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폭력의 유형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연상하기 쉬운데, 최근에는 ‘사이버불링’과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스마트 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나타난 괴롭힘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는 메신저나 SNS를 통한 단체 괴롭힘, 언어폭력, 카톡 감옥,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아채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가해 아동 측 역시 이를 범죄가 아닌 하나의 ‘게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가 개최되거나 소년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더라도 사안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판부에서는 사이버불링이 주는 폐해를 인정하여 사건에 연루된 촉법소년에게 최대한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려는 분위기다.

문제는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 단순 동조만 했을 뿐인데도,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이 혐의가 과도하게 부푼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아 사안을 살펴보고,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드러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사이버불링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에 학폭위 처분은 물론 형사,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학교폭력 사건은 사건 발생 정황과 사실관계, 증거 유무, 사건 당사자들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대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추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시 결격사유로 언급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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