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 B씨와 7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직장동료 C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은 과거 간통죄와 달리 성관계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민사상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의 소송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에 입각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내역, SNS, 차량 블랙박스, CCTV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취득되어야 한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흥신소나, 도청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면 습득한 자료가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해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결정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소송을 보다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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