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혹은 반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은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성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높은 것은 불법촬영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의 인식 때문이다.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더라도 동의 없이 반포하는 경우,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경우라도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촬영을 하려다가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되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노출 수위가 낮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앗아가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퍼지고 있으므로 향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간혹 불법촬영을 재미삼아 즐기는 성범죄자들도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치료하거나 제재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회적 시선과 편견, 2차 피해 등을 걱정하며 피해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문가들에게 체계적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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