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대상은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 채무, 그 밖의 재산을 모두 포함된다”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판례의 법리를 통해서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송인규 변호사는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나타난 혼인지속기간, 가사 기여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며 주식이나 부동산 등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다면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여도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상황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적금 기록, 재테크, 가사노동 등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산분할 대상 특정 시, 상대 명의 재산 확인해야
이혼 재산분할 시,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다면, 이를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보전소송을 통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대상자에게 송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제출된 재산목록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송인규 변호사는 “분할대상재산을 특정하기 위해 진행한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상대가 은닉한 재산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를 한다면, 다른 일방은 민법에 준용하여 가정법원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으려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는 단계서부터 미리 상대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는 방법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전, 또는 이혼을 결심한 순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필요한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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