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 B씨와 17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자녀들이 모두 분가해 독립하고 나자 자유로운 노년을 위해 황혼이혼을 결심했다. 두 사람은 이혼과정에서 다른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 문제에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이혼 후 홀로서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쌓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재산이 모두 포함이 된다.
황혼이혼처럼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라면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등도 분할의 대상이 되며, 공동의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단,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자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류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는 유책배우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부 두 명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단, 사실혼의 경우는 두 사람의 사이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분할 대상인 공동 재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혼인 기간 20년 이상의 황혼 이혼이라면 재산 범위와 규모가 크고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 역시 복잡하다.
특히나 외벌이 가정의 전업주부는 가사노동, 육아 등으로 외조하여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재산 증식 기여도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정확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기 쉽다”면서 “황혼이혼은 재산규모도 큰 만큼 이혼을 준비할 때부터 철저하게 대책을 모색하여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