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주택, 상업용 건물 등 집합건물 하자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신고는 7천6백86건으로 그전 해보다 약 75퍼센트 증가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집합건물 소송 쟁점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전유부분 누수로 인한 분쟁 등 사안마다 각기 다르고 복잡하다”며 “때문에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책임을 분명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권익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승태 변호사는 집합건물 관리분쟁, 공사 분쟁, 아파트 하자소송 등 수많은 유형의 집합건물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험적 노하우와 법리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집합건물관리분쟁, 입장에 맞는 판례 및 법리 분석, 논리적인 주장으로 관철해야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빌라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실제 면적이 분양 상담 시 들었던 면적보다 작고, 빌라에 하자를 발견했다며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A는 B에게 면적 부족분의 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무 및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B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을 찾았다. 피고 B를 대리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집합건물팀 팀장 이희원 변호사는 A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면서 B 사이에 하자보수종결합의를 한 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 사건의 빌라 분양계약이 민법상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에게 면적 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와 B의 하자보수종결합의를 통해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판단,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했다. 또한 본 사건의 빌라 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B에게 면적 부족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재판부는 피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희원 변호사는 “본 판결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고 합의했더라도 합의 효력이 사용승인 전 하자에도 미친다는 점, 매수인이 실물을 직접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한 등 사정이 있으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자 소송은 사안, 입장에 따라 유리한 판례, 법리가 다르고 이를 어떻게 정리, 주장하는지가 법정 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위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집합건물소송 전담팀에서 하자보수종결합의 및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관한 법리,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희원 변호사는 “민법,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 관련 법령을 두고 있지만, 그 기간이나 공사 유형에 따라 담보 기간이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집합건물소송 진행 시 양측의 입장 차가 극명하다”며 “담당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 판례를 찾아내고,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 주장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때문에 하자, 관리 등 문제로 집합건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 승소 사례가 풍부한 로펌을 찾아 신속하게 소송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이승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환경법, 건설법전문변호사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법률고문, 서울에너지공사 자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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