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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명백한 사기죄, 빌려준 돈 돌려받지 못해도 해당될 수 있어

입력 2023-01-06 11:47

기망행위 명백한 사기죄, 빌려준 돈 돌려받지 못해도 해당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는 말을 증명하듯 타인에게 돈을 빌린 뒤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흔히 이를 '대여금 사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다르다. 상대의 장밋빛 전망에 속아 빌려준 돈을 확실히 받고자 한다면 대여금 관련 민형사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우선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민사문제다. 하지만 돈을 대여한 시점부터 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사기죄가 된다.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여기서 기망행위란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여금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실 피해자 처지에서 가해자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은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가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형사배상명령은 민사소송과 비교해 재산 피해액의 산정이 어렵지 않고 액수가 명확한 경우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다.

끝으로 김 형사전문변호사는 "배상명령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며 "대여금 사기죄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가해자가 많은 만큼 배상명령을 적극 활용하길 권한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 처분결정서는 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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