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건의 핵심은 B씨가 A씨를 속여 건축자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타인을 속여 그로 말미암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관하다.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로 동산,부동산 불문한다. 재산상 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으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이익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다면 사기죄 객체로 인정된다.
A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뉴탑은 "B씨의 기망행위로 A씨가 건축자금을 편취 당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 부담약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 기망사실과 해제사유, 해제 통지 사실 등을 증명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사기죄 성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기망행위 판단 여부다. 허위의 의사표시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하는데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다만,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사실상의 재산적 처분능력이 있는 타인으로서 자연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아나 심신상실자는 제외된다. 기망행위를 당한 상대방이 반드시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지만, 그 상대방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
사기죄가 성립됐다면 피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뉴탑은 "사기죄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 취득하기 위함"이라며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상대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 제기 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 취득이 가능한지 등을 자세히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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