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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문제

입력 2023-01-13 13:13

근로기준법위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문제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모든 사업장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근로기준법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비교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제의 강도가 낮은 편이다.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중에는 근로기준법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제법 많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임금체불과 관련한 것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금 자체를 체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직금 지급 의무 역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퇴직금 지급 의무를 5인 미만 사업장에 전액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은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만일 근로 기간이 오래 된 사람이라면 이 점을 고려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해고 예고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상당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어도 구제 대상이 아닐 것이라 생각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으므로 법률 상담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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