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외자의 경우 떳떳하지 못한 관계 사이에서 나온 자녀라 호적에 올리기 쉽지 않아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물론 가족관계에 올라가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혼외자의 어머니가 포함되지 못할 뿐이다. 상식적으로 혼외자라 할지라도 가족관계에 정식으로 등록된 자녀라면 상속권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존재조차 숨겨져서 따로 살던 혼외자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존재 조차 숨겨져서 따로 살던 혼외자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혼외자라 할지라도 고인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상속권이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유전자 검사라는 확실한 검증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 관계가 끊겨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혼외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혼외자 관계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다면 즉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혼외자가 자신과 친부 혹은 친모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싶다면 법원에 인지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단 인지청구의 경우 친부가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후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가능하지 않은 고유한 법적 권리이며,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사전에 하였더라도 후에 혼외자의 상속재산 청구는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지청구권에 대한 사전 합의나 조정 같은 것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지판결 이후에는 혼외자 역시 기존 상속인들과 같은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류분 청구 역시 가능하다. 그러므로 혼외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하고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수원 법무법인고운 김민정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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