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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별개인 상간자 소송, 불륜 책임 물어 위자료 받아내야

입력 2023-01-19 09:00

이혼과 별개인 상간자 소송, 불륜 책임 물어 위자료 받아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결혼생활 중인 부부는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에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주변에 불륜 사실을 알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같은 감정적인 대응은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상 배우자의 불륜 및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이 유일하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와 7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거래처 여직원 B씨와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그녀는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인천가정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거나, 두 사람 모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불륜 및 외도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로서 불륜 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 관계를 유지했다는 직접적 증거들을 충분히 모아야 한다.

부정행위 증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카톡,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기록, 숙박업소 CCTV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단, 불법 녹취하거나 흥신소,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부정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승소 시에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케이마다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고 불륜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승소를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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