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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볼 등 리딩 투자사기, 재테크 사기죄로 무겁게 형사 처벌돼

입력 2023-01-19 14:56

파워볼 등 리딩 투자사기, 재테크 사기죄로 무겁게 형사 처벌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리딩 투자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주로 사용자가 많고 익명성 보장이 높은 SNS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생활비로 고민하는 주부나 학생들을 주 타겟으로 접근해 사기를 저지른다.

사기의 종류는 파워볼, 메가밀리언볼, 대리베팅 등으로 다양하며, 투자 시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한 후 수익률을 조작한다. 이후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식의 거짓 이유를 대며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

이들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로 현혹시키거나, 도박 투자 행위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돈을 추가 갈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리딩 투자사기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하거나, 돈 문제가 절실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기악화 속 최근 몇 년 새 그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겉보기엔 건전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도박을 빙자한 사기 진행이 목적인 것이 특징이며,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을 보장한다고 꾸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계약서, 약정서를 실제로 작성하고 전문가들의 이력, 신분증 등을 공개하기도 하고, 보증보험증권 등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사기를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포섭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했다며 철저히 속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의 경우 1:1 자문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투자사기는 제347조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법정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이 처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신 대표변호사는 “리딩 투자사기 범죄는 사기죄 및 유사투자자문업 위반행위로 고소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투자사기 피해자라면 관련 사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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