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범죄이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촬영만이 아니라 영상을 반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몰카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는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미지가 저장되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다시 완료 버튼을 눌러야 영상이 저장된다. 이때 촬영물을 미처 저장하지 못하더라도 몰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미수범 역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즉, 실제로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래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작동시켰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몰카 범죄는 수사 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상을 저장했다가 삭제한 뒤 모른 척해도 자료를 복원해낸다.
또한 몰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인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형량을 마친 뒤에도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중대 성범죄 중 하나이며,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확실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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