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우운전 범죄는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교통사고 여부나 인명피해의 정도, 도주 여부, 면허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형사처벌한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인명피해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부상이나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 발생 시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도주까지 할 경우에는 뺑소니 행위에 대한 처벌까지 함께 받게 되는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여기에 만약 면허조차 없이 운전했다면 그 위험도와 죄질이 나빠 더욱 강하게 처벌한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았거나, 이미 동일한 범행 전력으로 인해 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된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 등에 의한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양형을 피해 갈 수는 없으며, 특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만약 면허조차 없이 운전했다면 그 위험도와 죄질이 나빠 더욱 강하게 처벌한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았거나, 이미 동일한 범행 전력으로 인해 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된다. 무면허로 인명피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은 앞선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를 시 양형을 피해 갈 수 없으며, 특히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중대 범죄이므로 엄중 처벌이 이뤄진다. 더불어 형사처벌 외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 등 경제적 책임 역시 져야만 한다.
법무법인JK 김수엽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범죄의 형량 및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 그리고 양형 의견서 제출 등 여러 법적 수단을 고려하여 법원에 양형에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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