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를 활용한 앞으로의 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투자를 받는다”며 “실패는 죄가 아닌 만큼 기업의 노력에도 사업이 실패했다면 이는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 형법은 제347조를 통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와 상기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투자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선 투자금을 유치한 경영자의 고의성과 기망행위, 기망행위에 따른 재산처분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존재여부와 기망을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자와 투자 받는 사람의 관계와 거래 상황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원금반환 약정을 믿고 투자를 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피의자가 가망의 부존재 또는 편취와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므로 각 단계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축,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형사고소장의 접수통로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경찰’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다.
두번째는 검찰조사로 이어진다. 검찰조사는 경찰조사와 유사하나 사안에 따라 직접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처분(무혐의처분), 기소,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등이 내려지므로 정확한 진술과 함께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의 재판이 시작된다. 김현빈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의 처지를 대변하는 존재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편취의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여부 등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판단하기 까다로우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발생 초기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에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화신은 김현빈 변호사를 필두로 박심미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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