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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시대 증가하는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외에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입력 2023-02-15 11:56

국제화 시대 증가하는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외에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부친의 장례를 치른 후 상속 재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갔다. 업무 문제로 당장 입국하기는 어려운 상황. A씨는 해외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

국제 결혼이 활발해지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정착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A씨처럼 해외 상속 문제를 겪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상속변호사는 “상속 법률관계는 피상속인 국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인이 미국 등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한국법이 적용되는 상속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속 법률관계에 있어 한국 법이 적용되므로 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본업을 위해 거주지로 바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재산 조사, 공동 상속자간의 합의 분할,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심보문 변호사는 해외상속 시 몇 가지 유의할 점을 강조한다. 첫째,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위임장을 작성해 보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모든 절차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맡기지 않도록 한다.

위임장을 보낼 때는 가능 한 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내용을 명시하고, 다른 공동 상속인과 재산 분할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위임을 하거나 상속이 마무리 된 후에는 바로 잡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해외상속자는 모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동안 한국에 오래 머무를 수 없고, 한국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 상속은 자산과 부채 정리, 부동산 상속 분할, 상속세와 등록세 등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즉 관련 법률과 현재 상황에 적용될 법률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상속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는 해외 상속 등 상속 분쟁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상속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다수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심보문 변호사는 “해외 거주자 상속인은 상대적으로 국내 상속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공동 상속인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산분할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증여, 유류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상속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소멸 시효 등 이유로 다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

심보문 변호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반적인 부분을 진행한다. 해외거주자의 의뢰를 받은 직후 상속 절차 진행 전 가족관계 정리, 서류 정리부터 재산 조회, 공동상속인과의 재산분할 협의, 상속 소송은 물론 상속 이후 상속세 정리, 상속재산 해외 반출까지 마무리한다.

심보문 변호사는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 국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정리는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과정일 것”이라며 “하지만 남겨진 상속은 반드시 해결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바. 이런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여 수임하는 사건마다 진심과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뢰인의 권익과 행복을 지킨다는 사명으로 매 사건 전력을 다하는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 의뢰인의 신뢰를 받는 상속변호사로 우뚝 선 이유일 것이다.

한편 심보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31기로 사업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YTN 라디오 시청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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