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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등록 전 부분디자인과 일반디자인 차이 알아야

입력 2023-02-22 09:00

디자인권등록 전 부분디자인과 일반디자인 차이 알아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디자인은 보는 사람에게 미감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많은 기업에서 신경쓰는 요소다. 품질이 상향평준화된 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따라만든 카피제품이 등장하기는 더 쉬워졌다.

어느 시장에서든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소위 '트렌디'한 상품은 카피제품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카피디자인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디자인권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이 때 알아야 하는 것이 어떤 디자인으로 등록할 것인가, 인데 대부분은 이 차이점을 모르고 그냥 디자인권을 했으니까 됐다고 하기 쉽다.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디자인, 물품의 외형에 대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

부분디자인과 일반디자인의 차이를 알고 등록한다면 더 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카피제품으로부터 디자인이 보호받아 디자인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외형이 전부 동일해야 한다.

완전히 유사한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디자인권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디자인으로 등록받았을 때 주로 문제가 발생한다.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가 유사하지 않아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다.

반면 부분디자인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 전체를 등록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침해로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위의 손잡이 부분이나 신발의 밑창 등이 해당한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글자체와 화상디자인 역시 포함한다.

법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다면 부분디자인과 일반디자인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내 상황에 맞는 종류로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는 "디자인은 등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해야 한다"며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알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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