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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유책 사유 증거 꾸준히 수집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3-24 09:00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유책 사유 증거 꾸준히 수집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두 사람이 중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식만 살펴보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의 결합보다는 사실상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요즘 세대에서는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이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지 못하여 부모가 결혼 생활에 간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와 1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결혼생활 기간 내내 시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남편과의 사이 역시 점차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가정법원은 고부갈등을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 최종 이혼을 판결했다.

문제는 부모의 노력으로 더 나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부 갈등 이혼소송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명절 이후,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는 사람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남혜진 변호사는 "고부 갈등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꾸준히 수집해야 한다. 단편적인 사유만으로는 재판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한다.

재판상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 배우자 역시 그에 따른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피해 내용 증명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사유를 찾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상대방 및 가족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가 있어야 고부 갈등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 사유가 인정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평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결혼 생활에 있어 시가 식구의 부조리함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일회성으로 발생한 다툼 정도라 간주될 경우, 이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갈등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에 증명할 자료가 미흡하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직접적인 폭력 등이 없는 이상, 말로 발생한 갈등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당장 재판 절차에 임하는 것에 급급한다면 청구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한다.

혼인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문제에도 변호인과 함께 해야 한다. 형사재판과 달리 가사재판의 경우, 각자 자신의 변호팀과 함께 하기에 혼자 대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최장 1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 심층적인 조사 및 준비가 필요한 만큼 미리 변호인의 상의를 받아본다면 결과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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