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신체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본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며,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도 의도가 불순한 것이 명확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시엔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게 처벌한다.
뿐만 아니라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은 피하지 못한다.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