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실태조사는 심평원이 그동안 작성 및 보관만 해온 지출보고서를 제출 받아 그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분만 포함된다. 해당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다만, 그동안에는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하고 보관만 했다보니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영업활동 위축, 의료인 실명 거론 등 민감정보 공개여부 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유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며 "복지부 또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제약 바이오기업 측에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방안을 설명하고 무리한 조사보다 자정작용 유도 차원의 조사를 예고한만큼 합리적 수준의 준비가 선행된다면 기업 경영에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금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반드시 내부 상황을 검증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이 있다.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에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허용 범위와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선 각 업체마다 의료진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출에 대한 증빙 자료 보관도 다르기 때문에 미묘한 온도차이나 혼선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지출보고서 등록 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한경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등록 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료 검토 후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정부에서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증빙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는 반드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실태 조사 결과는 통계적 분석으로만 이용되지만, 이후에는 개정법에 따라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제약, 의약품도매, 의료기기 회사들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