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정부는 제19차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심의 · 의결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이 2년간 유지된다. 하지만, 이후 심의를 통하여 4년으로 연장하고 수능, 논술, 실기 등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만약,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표기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다른 아이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장난이라고 생각해도 비난을 하게 되면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여 순식간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코로나 시대에서 학교폭력은 온라인상에서의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 또 다른 학교폭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코로나 엔데믹 시대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사회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갖가지 과도기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학생 간 접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학교 폭력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 피해 학생은 학교,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인신공격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며 피해 학생은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신할 수 없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범위가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학교 폭력도 결국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거나 현장 참여를 함께 한다면 가해자나 피해자 상관없이 정서적인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법률적인 해결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