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 중 차정숙은 남편이 남몰래 오랜 시간 상간녀와 만나왔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하지만 가정을 파탄 낸 장본인인 남편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상간녀는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기 드라마에서 소재를 삼을 만큼 불륜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한다.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로 외도 당사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최근에는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법원에서는 부정행위 기간과 그 수위, 혼인기간, 당사자 직업이나 경제적 여건,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또한 이혼을 한 경우,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보아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진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실제로 인천 가정법원은 고인이 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 외도 행위를 알게 된 사건에 대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다만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면서도 외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점과 실제로 외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특히 CCTV 영상 확보시에는 숙박업소에서 불필요하게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으면 숙박업소의 협조도 수월해진다. 증거자료를 수집하다가 불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도청장치 혹은 GPS 설치, 휴대전화 무단 열람, 불법 흥신소 이용 등의 방법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인천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므로 미리 준비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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