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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 벗기 어려워…"사건 초기 대응 必"

김신 기자

입력 2023-06-19 12:38

억울해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 벗기 어려워…"사건 초기 대응 必"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동네 공터 체육시설에 아이가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아이를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아이의 어머니는 A씨를 아동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판결 선고를 받았지만, A씨의 1심 변호사 또한 A씨를 믿지 않아, 2심을 앞둔 A씨는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형사변호사를 찾았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촬영이용죄 등 성범죄,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송파성범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주변에서 이를 믿어주지 않아 심리가 불안한 상태였다”며 “이에 의뢰인이 마음을 안정하고 사건에 대해 사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왔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성용 변호사는 모든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여 A씨가 강제추행 고의가 전혀 없었고, 무죄임을 주장했다. A씨가 당시 아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평소 A씨 성품이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풀어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성용 송파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3세 미만이 대상인 경우 벌금형 없는 징역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물론 강제추행 등 의도가 명백하면 반성문 제출, 합의 등 다른 방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당시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정황을 봤을 때, 상황이 무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강제추행, 몰카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성용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하게 살피고, 억울한 부분을 풀어낸 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성범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최근 선처 없는 처벌을 하는 추세다. 또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이 구성되고,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면이 있는데, 초기 수사 방향은 재판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정성용 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 관련 조사를 받게되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다”며 “논리 없는 진술, 일관성 없는 주장, 증거 없는 외침은 사건에 악영향만 미칠 뿐”이라고 강조한다.

성범죄 혐의로 양형이 확정되면 법적 처벌 외에도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진다.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아무리 억울하거나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라도 가능한 한 사건 초기, 믿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조언을 준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법무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하남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등 사회곳곳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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