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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엄중 처벌 추세…강화된 기준 살펴야

입력 2023-07-06 10:00

공무집행방해, 엄중 처벌 추세…강화된 기준 살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공무집행방해는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는 추세다. 검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거나,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으로 넘기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가중처벌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나 다수의 군중 속에 속해 시위 등 단체행동으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할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면,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상해죄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이다.

다만, 공무집행의 위법성 또는 적법성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이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해당 공무원의 권한, 공무집행의 경위, 집행 당시의 상황 등을 두루 살펴서 판단하는 법률문제이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서 대응을 해야한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사인간의 폭행죄나 협박죄와 달리, 공권력을 무시하였다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또한 당사자는 공무집행방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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